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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14:55:46 #3468746?? 108.***.215.214 2409
다들 좋은 생각이 아니라네요.ㅜ 자가격리 풀릴거같지도 않고 망할 코로나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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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전에 변호사가 재택근무 주소를 확인했거든요. 회사-집이 커뮤트가 가능한 거리여야된다고 하면서요.”
conclusion. -
말이 안되는 소리 같네요. 일단 HR에 물어보시는게.. 그럼 휴가를 쓰라할지도.. 여튼 그닥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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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도 그닥 좋은거 같진 않네요. 다른사람들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우선 존버부터 해야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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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오시면 책상 비워져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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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만 해당되는 상황이겠죠? 저희 회사 사람 (영주권자)은 오피스가 산타클라라인데, 지금 가족들 사는 텍사스에서 WFH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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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희 회사도 지금 다른지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던데, 다 미국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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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런걸 왜 여기에 물어보지?
니 회사에 물어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니 회사 직원도 아니고, HR도 아니고, 사장은 더더욱 아닌데,
뭔 생각으로 여기에 물어보는건지, 이해가 안 감.-
본문에도 써있지만 변호사 물어보기전에 다른 회사원들 생각에는 어떤지 볼려고 올린거야.. 너무한 플랜이면 그냥 가마니하게;
지능떨어진 대머리라서 글 못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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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떨어진 발상이죠. 외국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을 왜 비자를 주며 이나라에 남게해줍니까? 그냥 해외 외주주면되지. 아주 덜떨어진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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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2주때문에 2주만 한국에서 재택 한다는거였고; 이미 회사에서 다들 다른 지역이랑 나라로 가서 재택근무하길래 다른 회사는 어떤가 물어보는거였음; 지능 떨어져서 동문서답하는건 너인듯;;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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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밑에 H1B 로 일하는 직원 셋 있는데 한국인 한명은 그냥 미국에 있고 나머지 둘은 인도랑 쿠웨이트로 떠난지 이미 오래 됐습니다. 회사Legal 팀에 물어보니 전혀 상관은 없지만 될수있으면 두달 이내에는 다시 재 입국을 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민국이 입국 심사시에 장기 해외 체류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고용이 유효한지 의심할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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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아마 저희 회사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비슷한 대답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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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잔데 3월말부터 한국에서 근무중입니다. 회사는 9월까지 자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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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다른나라가서 근무하더라구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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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6개월 넘기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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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1B 소지자로 4월부터 한국에서 재택근무중입니다. 회사 법무팀과 HR, 부서 다 확인하고 와서 재택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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