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단 Prevailing wage, PERM 과 I-140 은 그 변호사가 원글님이 아닌 회사의 변호사인 것은 맞습니다. Conflict of interest 등의 민감한 이슈 때문에, employee 와 직접 연락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윗 분들의 조언대로 회사 HR을 통해 연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I-485 의 변호사는 원글님께서 따로 선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회사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