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회계사/세무사 고르는 방법

JSTA 24.***.26.227

1. 평소에 본인이 estimated tax를 안낸것을 회계사나 세무사가 책임질 순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연중에 미리 내셨어야 하는거고, 회계사에게 텍스의뢰는 보통 1/15일 이후에 하는 경우가 99.99% 이므로, 이미 estimated tax를 낼 시기를 놓쳤습니다 (마지막 4분기 estimated tax 마감 날짜가 1/15일 입니다).
2. 연장하면서 텍스를 더 내야 할 사람은 더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텍스보고서의 90% 정도를 연장하는 싯점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99%의 고객은 세금보고 직전에 세금보고 준비를 의뢰하시면서 못한다고 하면 그럼 연장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세금보고 전에 대략적으로 세금보고서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월 중순 혹은 2월중에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미리 벌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리지만 고객님들이 이를 까먹거나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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