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PPP론 사용방법 알려주세요 회계사님 EditDeleteReply 2020-05-0619:51:36 #3465392 Seung koo yoo 174.***.143.138 1031 안녕하세요 네일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ppp론을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1. 텍스 아이디로 세금보고 하는 불체자직원에게 급여를 주어도 되는건가요 2. 주정부에서 저희 비지니스 업종은 shut down 한 상태입니다. 아직 오픈 notice가 안나온상태에서 8주안에 직원에게 급여를 주어도 되나요 .특히 실업급여를 못받는 직원이나(캐쉬잡) 텍스아이디로 보고하는 불체자에게 주어도 되나요 감사드립니다 Love0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DPDP 73.***.2.185 2020-05-0620:33:59 1. SSN이 있다면 됩니다. 2. 상관은 없습니다. EditDeleteReply 영주권 75.***.224.175 2020-05-0621:24:49 최소 75%은 급여 및 급여 관련 세금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유틸리티, 모기지 이자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EditDeleteReply 영주권 75.***.224.175 2020-05-0621:26:19 급여가 아닌 일반 체크로 지불하면 안됩니다. 정식으로 세금 공제하고 지불하는 급여만 해야 추후에 탕감받을 수 있어요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76.***.240.73 2020-05-0621:30:12 이제 곧 불법적으로 ppp론을 받은 업체들에게 대대적으로 형사처벌까지 한다고합니다. 참고하시고 꺼림직한거는 빼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