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이후 자녀 여권 문의

Bn 73.***.234.42

이런 경우에는 자의로 국적을 획득한게 아니라서 6개월 내에 대사관에 신고하시면 이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당연히 딸 아이의 한국 국적도 살아있는 상태니까 한국여권 쓰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은 무조건 미국 출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되니까 한국 여권으로 출국은 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이기는 합니다.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 한 자”는 이중국적 신청 가능합니다.

국적보유 신청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니 (n-600) 신청부터 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1/view.do?seq=80255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