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1b가 9월 1일 만료예정이고 얼마전 I-131로 여행허가서가 나왔습니다. (현재 eb3 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건강문제로 한국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이라 변호사에 문의하니
변호사가 h-1b 만료되기 전에 h-1b 로 출국했다가 들어와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알던 사실과는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행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여행허가서로만 미국에 입국해야하며 기존 비자로 입국시 영주권 과정이 취소될 위험이 있다는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