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질문 및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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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life 24.***.54.73 1668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있고 미국에서 잠시 유학경험도 있는 제 동생이, 미국에 in-home preschool를 열고싶어합니다. 저는 현재 샌프란에서 H1B로 일을 하고 있고 EB2 PERM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생은 E2비자로 와야할 것 같은데, 요구되는 $100,000-$150,000 투자비를 residential house 를 사는데 쓰고 그곳에서 preschool을 한다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꼭 사람을 고용해야한다거나 하는 조건들이 있나요?

    관련해서 상담해주실 변호사도 소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Helen 72.***.116.57

      이 곳 사이트에서도 컬럼 쓰시고, 항상 좋은 피드백만 받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 추천 드립니다.
      아이고~ 하실 정도로 꼼꼼하시고 정직하십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셔요~~

      • 지나가다 45.***.137.35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하시나요? ㅉ

        • Godd 216.***.30.159

          지나가다 님은 그냥 지나가세요 …

          • 지나가다 45.***.139.111

            항상 해당 주에 사무실과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연방법 216.***.141.20

              이민법은 연방법이라서 해당 주의 라이센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지나가다 45.***.137.90

              잘 모르는 것 같아 알려 드립니다. 해당 주에 면허가 없으면 그 주에 개인 사무실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에 고용 될 수 있겠지만 면허 소유를 밝혀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데 있는 척 하면서 수임하면 나중에 소비자가 문제가 생겨도 어디다 신고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민법은 연방법이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 sflife 24.***.54.73

        추천 감사합니다

    • E2 98.***.63.229

      E2 의 핵심은 고용입니다. 최하 2인 이상의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고용하셔야 꾸준히 E2룰 유지할 수 있죠. 10-15를 가지고 비자는 어림없습니다. 다른비자로 미국입국 후 E2로 변경은 가능한 금액입니다만 그것은 비자가 아닙니다. 외국에 나갈 수가 없죠.

      • Net profit 216.***.141.20

        미국 내에서 E-2 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이더라도, 세금 보고 상의 net profit 이 좋아서 Marginality 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sflife 24.***.54.73

        감사합니다! 초반에는 고용이 필요하지않고 그렇게되면 남는 돈도 없겠지만, 스케일을 키워서 고용을 무조건 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네요.

    • 친절한 타인 50.***.105.6

      변호사들은 대부분 장사꾼입니다.
      안 될것도 일단 될 듯이 이야기합니다.
      수임료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꽤 유명하다는 E2변호사에게 의뢰했을때는 될거라고 말했었는데 인터뷰 당일에는 요즘 거부율이 높아서 힘들거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비자 거부되었구요.
      다른 방법느로 영주권은 받았지만 변호사라는 사람들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원글님의 계획은 고용과 규모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규정상으로는 150000로는 안된다는 것이 없지만 실재로는 250000불은 되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 25만불 216.***.141.20

        25만불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민변호사입니다.

        • sflife 24.***.54.73

          두분 정보 감사드려요! 이민 변호사님 정보 부탁 드려요 될까요?

          • 이민변호사 216.***.141.20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애틀에 위치한 JK Law Group 의 이진규 변호사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jlee@jklawgroup.com 입니다.

    • 캘리 변호사 추천 66.***.71.248

      제가 10년전 E2시 도와주신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샌디에고 피터추 변호사
      response@peterchu.com

    • 4444 45.***.139.80

      박호진 변호사님 정말 좋아요. 친절 하시고 빠르고 다 승인 받았습니다. 비용도 싸고 그래서 친구도 많이 소개 했어요. 다른 파트너 변호사도 함께 있어서 작은 사무실도 아니라서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