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A 신분 영주권 진행중 비자 기간 만료

  • #3463699
    okjs 68.***.43.73 972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영주권 진행이 너무 더디어
    답답하네요…
    제가 L1A 신분인데 비자기간이 9월초 만료입니다.
    영주권은
    2019 11월 140 승인
    2019 12월 485 접수
    2020 1월말 핑거프린트
    2020 2월 보충서류 요청
    2020 3월제출 (접수완료메일확인)

    현재 콤보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L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것인지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지인이 저와 비슷한 케이스에서 비자 연장 신청했는데 두가지 신분은 안된다는 이유로 리젝되었습니다.(사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현하여 경험이나 정보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위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 Bn 73.***.234.42

      연장해야죠. 지인분은 h1이나 l1이 아니었나 보죠?

    • ㅁㅁ 122.***.15.124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왠만하면 연장하세요. L1 비자 연장전에 콤보카드를 사용하셨다면 (ex) 회사에 제출, AP로 미국 입국) L1 비자 연장 안 됩니다. 그런데 막상 L1 연장 기다리다가 영주권 먼저받으실 가능성이 높은 타임라인이네요.

    • 연장 66.***.71.248

      L비자는 연장이 됩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L-1은 영주권과 동시 진행이 가능한 dual intent가 인정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지인 분이 L-1의 연장이 거절되었다면 단순히 연재 영주권이 진행중이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다른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콤보카드만 발급되면 콤보카드를 근거로 계속 근무도 가능하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L-1신분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이유로 카드가 L-1 만료기간까지 발급이 되지 않아도 L-1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있으면 240일 동안은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L-1신분연장을 한다고 특별히 불리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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