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르고 도망온 사람이 시민권을 딸 수 있어요??

  • #3462705
    1 112.***.166.153 1947

    밑에 글 보니

    사기죄로 기소 당했는데 결혼해서 영주권 시민권까지 갔다는데

    제가 알기론 영주권 신청시 여권 내야하고 각종 한국서류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 기소당하고 도망쳐서 온 사람이 서류 발급이 가능한가요…?

    뭔가 이상한데…

    • Bn 73.***.234.42

      서류 발급은 할 수도 있죠. 대리인한테 부탁한다던지 외국에 있는 영사관에서 발급받는 다던지.

      다만 기소되서 경찰이 쫓아다닐 정도로 큰 사기를 저질렀다면 그 사실을 숨긴게 아니라면 영주권은 못 받았어야 정상일 겁니다. 물론 시민권자 배우자가 hardship waiver를 신청해서 사면을 받았을 수도 있죠.

    • Banana 99.***.19.202

      가능

    • 234234 96.***.218.119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에 시민권 신청시에 이전에 범죄 저지른 적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일까지 일일이 다 모를수 있지만, 모든 기록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사인하고 맹세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권을 받았어도 거짓이 있었다는 부분이 나중에라도 발각되면,…. 시민권 박탈은 물론이고 추방되겠죠.. 아마도.

    • 76.***.84.205

      요즘 기록 다 공유 되서…………..

    • 111111 24.***.114.176

      불가능

    • h 104.***.152.37

      아래 답글 올린이
      가능하던데요. 그 시민권 딴 사람이 우리회사 다니던 직원인데 한국서 사기죄(회사 어음 부도) 죄명으로 법정 공방중에 2004년 미국으로 나와서 10년 가까이 신분 없이 살다가 지금 와이프 만나ㅜ신분 해결하고 시민권까지 일사천리로 딴 후에 영사관에 국적포기 접수하고 한국갔다가 나오는 도중 공항에서 제지 당해서 그날 뱅기를 못탔는데 경찰서 출두하래서 미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니 영사가 나와서 항의히고 (사기죄는 미국 나와 있을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궐석 재판에서 확정된 거라고 함) 공소권 없음 처리로 해결하고 다시 미국으로 나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