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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복수국적자인데, 가을 (9월)에 한국으로 들어오려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미국여권과 한국여권 유효기간이 7월까지입니다.
미국출국시에는 미국여권을 보여주고 한국입국시에 한국여권을 보여주는것으로 아는데 미국 출국과 한국 입국이 유효기간 지난 여권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아이가 미국에 있는데, 코로나때문에 미국여권업무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발급 process가 진행이 안되고있어서 신청하지도받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여권도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가서 접수해야하는데, 코로나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영사관도 멀어서 직접가서 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