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접수

저스틴 변호사 58.***.79.167

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라고 합니다. J비자 카테고리 중에서 해당되실 만한 대표적인 것으로 Intern 카테고리와 Trainee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인턴의 경우에는 미국 대학 졸업자분께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트레이니의 경우에는 미국 대학 졸업자 분께서 미국이 아닌 국가 즉, 한국에 돌아오셔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으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대학을 졸업하시고 OPT 중이시다가 거의 끝나가실 무렵이신 상황이시라면 J비자 자체를 신청하실 자격이 안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의 내용 만으로는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 제 아이디를 클릭하셔서 이메일 주시면 현황 파악 및 가능 비자가 무엇인지 같은 내용은 이메일로 무료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