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입니다. O비자는 미국내에서 본인의 특기와 관련된 events or activities(공연 일정,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의 정규 근무 등등)에 참여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본연의 체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부를 부수적으로 병행할 수는 있어도, 비자 본래의 목적이 연주 활동이 아니라 박사 과정의 공부가 된다면 F-1 학생비자로의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포스팅하지 않으신 더 복잡한 상황이 있어셔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제 아이디를 클릭하시고 이메일로 무료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