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 체벌…제자 투신 숨지게 한 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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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71.***.181.1 495

    헐…그랬다고 투신한 아이나, 엎드려뻐쳐 시켰다고 실형때린 법원이나…황당하네…
    그럼, 이 판사 선고때문에 투신하면 판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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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이라고 부르는 대중소설이었습니다.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신 판사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63410&oaid=N1005763466&plink=REL3&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요즘 72.***.208.171

      요즘 애들이 상전인 세상이라 ….
      그냥 소설책 보도록 두어야 하는것이 교실인가…

      본인이
      자신이 늙어 봐야 걸음 걸이가 그리고 숨이 가쁘고해야
      정신을 차린다 평생 젊을줄 아느냐 ?

    • Qq 73.***.140.153

      아마 조롱을 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