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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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음 107.***.1.37 2346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OPT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 중). 제가 가족문제로 이 재택근무가 유지되는 동안은 한국에서 지내며 일하기로 회사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지사로 발령이 아니라 똑같이 현 미국회사 소속이고 일만 한국 자택에서 임시기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회사 HR에서 한가지 염려를 하는게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저의 새주소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가 입니다 (여기서 주소란 아마도 자택주소가 아니라 회사주소/일하는 곳 주소를 말하는 듯 싶습니다. 즉 일하는 곳이 현미국회사 주소로 되어있는 것을 한국에서 일하게 될 자택주소로 보고해야하느냐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회사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보기로는 문제가 없어보였는데요, 혹시 이렇게 할시 OPT 신분유지나 재입국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가서 일을 하지만 절차상으론 OPT로 일하다 휴가 다녀올 때랑 아무 차이가 없어보였습니다. traveling 중에는 일을 해선 안된다는 조항도 없구요. 그치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 . 45.***.231.179

      회사 legal team이랑 얘기해보세요. 없으면 변호사한테 상담 ㄱㄱ

    • 아니이거 66.***.246.79

      유급 기간이 일정수준 넘어가면 한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생길걸요? 2주인가

    • 궁금 75.***.186.11

      H1B로 7년간 한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매년 2번씩 미국에 2주에서 3주간 방문을 했구요.. 당연 월급은 미국 통장으로.. 세금도 당연 미국에 납부 했습니다. 한국에는 납부할게 없어요..
      입국시에도 그냥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만 확인하고 그냥 통과 했구요..

    • 231465 99.***.218.46

      비지니스 트립으로 처리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HR사람들이 미숙한 분들 같은데요.

    • 24.***.123.18

      Local tax와 신분 문제때문에 해외에서 일하는 것을 많은 회사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휴가로 가서 일하는 것 까지도 금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하려면 Expat으로 나가야하는데 이것은 회사 management chain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 ? 67.***.221.87

        +1. 그래서 저 한국가서 휴가기간동안 오피스에서 2, 3주 일하는것도 compliance랑 확인하고 tax 문제 없는지까지 다 확인하고 approve한후에 한국지사 오피스 나가서 일했었습니다. 휴가기간이라 자발적으로 나가서 일한건데 집에서는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집에서 일하는거랑 오피스나가는거랑 다르고 확인할게 다릅니다

        compliance랑 확인시 제 국적이랑 기간, 오피스층, 기타등등 많은 확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 으으음 107.***.1.37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넷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된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하네요. 회사측에 어떤 영향이 갈지에 대해선 변호사한테 알아보든가 하고 OPT의 입장인 저는 re-entry에 문제없는지… SEVP에 전화해봐야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라 잘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 듯 합니다.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