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산부 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3459005
    smith 75.***.62.132 686

    안녕하세요~ 올 6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예비신부가 임신을 했습니다.

    출산을 준비해야할 것 같아, 미국내 임산부 보험 관련해서 정보를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예비신부는 한국인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고, 한국에서 식을 마친 후,
    8월 경, 미국에 들어 올 예정입니다. (현재 5주차)

    그 때, 입국한 후, 미국내에서 임산부 보험 (ex- AIM?)을 들 수 가 있나요?
    현재,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런 상황 다 차치하고,
    예비신부의 신분상황 (F1 or Esta 입국 – 영주권 신청)으로 임산부 보험이 가능한지..

    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00 69.***.59.24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SSN 가 없어도 보험에 커버가 될듯 합니다, 직장에 알아 보세요.
      저희는 F1, F2 일때 두째 아이 임신했는데 학교 보험외에 따로 외부 임신 보험을 추가로 들었었고 기억에 이보험에 들어서 커버가 될려면 임신은 보험든 이후에 해야 하는 조건 이었음.

    • 도토리키재기 184.***.77.246

      저희 와이프도 학교다닐때 임신을 해서 학교 보험으로 산부인과 및 출산 다 커버 받았습니다.

      마취+출산 비용해서 거즘 2만불 나오더군요 🙁

      아 그리고 산부인과로 첵업 갈때마다 기본 300~400불;

    • Bn 73.***.234.42

      아무런 신분관련 준비를 안 하셨으면 8월에 미국 입국은 비현실적입니다. 1-2년전에 미리 혼인신고 하시고 이민비자를 준비하셨어야 해요. 변호사 상담부터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1.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목적으로 ESTA로 입국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ESTA로 들어와서 영주권/신분조정 신청은 미국시민권자 배우자가 아닌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현재 1-2년 걸리는 절차이고 그마저도 어제 나온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60일간 정지되었는데 얼마나 오래 정지 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 F1입국도 비현실적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가을에 학교가 개학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대사관이 F1비자를 비롯한 모든 비자 인터뷰를 중단한 상태이며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을 가지고 F1비자 입국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인데 임신도 한 상태에서 학생 비자 인터뷰 통과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학생비자 인터뷰에서 유일하게 증명해야 할 것은 학교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일단 거기서 거짓말 하시면 거짓말로 평생 입국금지고요. 거짓말 하더라도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 배우자도 있고 애기도 있고 인터뷰한 영사가 그걸 믿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 gg 97.***.2.101

      비자 발급이 정상화되도 7월-8월이면 배가 상당히 배가 불렀을텐데,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