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h 174.***.179.82

울 회사 변호사 왈!
J-1 비자 소지자가 급여 삭감을 이유로 실업 기금 신청할 수 있다!
EDD냈다면 신청해도 된다! 단 노동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때 신분확인 안되어 접수가 펜딩될 것이다. 방법은 회사 어카운팅 담당자(본인이 아님!)가 노동국에 전화해서 자기 회사가 납부한 어카운트 번호 알려주고 신청자(인턴직원)에 대한 접수처리를 부탁하는 수 밖에 없다.
노동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단 클레임을 걸어보길 추천한다고 함. 소셜번호 다 집어 넣고 회사 정보가 다 확인되어도 나중에 영주권번호 입력하라고 한다면, 번호 없이 클레임을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정지일뿐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