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은 교환 연수 비자입니다.
본인 회사에서 본인의 급여를 줄때 EDD 납부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는다 함은 노동자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본인이 내
낸 택스를 실업기금 보험에 납부하고 추후 실업 상태일때 그 기금(보험)에서 최대 180일이내로 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1년계약의 인턴 쓰면서 실업보험 내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구글 검색해 보세요. 뉴욕주는 해당 사항 안된다고 나오네요. 오히려 5년이상 거주한 학셍비자 소지자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본인이 거주하는 주 노동국 홈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