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인터폴/지명수배/출국금지/체포 등등은 카드값을 갚지 않는 것이 ‘형사범죄’가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문제이고 형사범죄가 아니며, 사기죄가 성립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형사범죄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이 언제 한국 형법상 사기가 되는지는 (특히 카드값과 관련하여)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변호사 블로그 등에 잘 나와 있을 것이니, 원글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적과 상관없이 카드사가 강제집행할 만한 원글님의 자산이 한국에 있는지 중요합니다. 미국에만 자산이 있을 경우 카드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국제절차를 통하여 원글님의 미국자산에 집행을 시도할지 여부는 연체된 카드값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