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이후 -> F1 -> 영주권 진행 예정입니다.

  • #3455538
    Yamoo 96.***.18.34 863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ㅜ

    J1 을 진행하는중, 회사에서 영주권을 허락해주셔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1) J1에서 바로 영주권이 안되기 때문에 F1을 신청해놨는데. F1 바뀌고나서 바로 영주권 진행 가능할까요?
    (최대한 빨리 하고싶어서요ㅠ)

    2) J1 때 텍스 리턴을 했는데, 회계사님이 거주자로 해주셨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텍스 리턴때 돈을 꽤 돌려받았고, 이번 코로나때문에 $1200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이 영주권 진행중인데 그 친구는 영주권을 진행하려면, 비거주민으로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1200불을 지원 못받는 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변호사님과, 회계사무소에는 연락을 드렸는데.
    다른분들 의견도 듣고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ㅜ 감사합니다 ㅜ

    • cs 209.***.109.83

      J->영주권 바로 됩니다. (제가 이 케이스)
      2year rule만 확인해보세요.

      어차피 2year rule면 f던 영주권이던 막히는건 똑같아요

    • 172.***.109.231

      J1 에서 f1으로 변경하는데
      최근 1년반에거 2년 걸립니다

    • j1 76.***.72.148

      j1 에서 f1 변경 6개월 걸립니다 제가 했어요
      그리고 거주자로 하면안됩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 되요..

      자진 신고해서 다시 세금 반납하세요 j1 이면 보통 세금 환급 거의 못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