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불체로 있었던건지 봐주실분 계신가요

:) 76.***.83.180

2017년 4월에 방문 비자에서 학생으로 변경 하는 규칙이 변화된데이어 2018년2월부터는 일반 다른 비자 신분에서 학생으로 변경 하는 경우에도 승인 받을때 까지 합법체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새 규칙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비자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 하던지 상관 없이 승인 받을때 까지 꼭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 해야 하는게 새로 규칙입니다. 학생신분 변경의 경우에는 신청서 심사 기간을 합법체류로 인정 안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월부터 불법체류로 간주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