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들을 듣고 다니기에 실업 급여를 영주권 시민권과 연계해서 자꾸 겁을 먹는지? 실업급여는 정부가 공짜로 주는 보조금이 아님. 미리 냈던 보험료에 기초해서 받는 것, 절대로 영주권/시민권 심사와 관련이 안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이 올라오네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끊임없이 루머를 퍼뜨리고 다니는건지. 실업급여는 그래서 근속기한을 넘게 재직했어야 받을 수 있고 자격이 되면 빨리 신청해서 받으세요. wic같은 공적부조와는 다른 것이니 걱정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