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영주권 취득후 코로나 사태로 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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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ide 172.***.154.87 1776

    EB3 비숙련 신청해서 현재 영주권 수령받고 현재 2개월정도 회사에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 취득전에는 5개월가량 일하고있었습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회사재정 문제로 실직을 하게 될거같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생각인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영주권 받은뒤로 최소 1년정도를 일해야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2개월 밖에 안하고 나가야되는 상황이니,,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구직을 해야할때 제가 EB3 비숙련으로 신청했던 직종과 비슷한 직종으로 직장을 해야하나요 ?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 ㅁㅁ 122.***.15.124

      본인이 스폰해 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게 아니라 실직한 거면 시민권 받을 때 상관없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 glide 172.***.154.87

        문제 없이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시민권은 문제없고요 64.***.53.74

      시민권은 문제없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햄버거 가게나 한인 레스토랑 서빙등 기타 일들 알아보시고요. 결국 3순위분들이 할수 있는것이 거의 다 스몰비즈니스죠. 스몰비즈니스 하시면 영주권 3순위들 왜 이렇케 발급하냐고 느낄실것입니다요

      • glide 172.***.154.87

        3순위 비숙련으로 받아도 해당직종으로 비슷한 것을 구해야되는거같고 변호사분이랑 상담이 맞을거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210.***.241.231

      반드시 해고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받아 놓으시고요, 구인구직사이트를 찾아서라도 동일한 포지션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빙(이메일)을 확보 해 두셔야 해요.

      • glide 172.***.154.87

        네 회사에 해고를 받은 내용을 문서로 받아놔야될거같네요.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