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유예

막스010 73.***.2.122

모기지 유예 ( Mortgage Forbearance)는 어떠한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말 그대로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밀린 금액과 이자를 한 번에 내거나 기간연장/금액조정을 하는 겁니다. 평소같으면 실직/수입감소에 대해 첨부 서류가 들어가니 풀타임라면 신청이 안되겠죠.
하지만 바로 위 댓글처럼 최근 발표한 CARES ACT에따라 COVID-19 관련해서 대부분 첨부서류없이도 간단히 신청을 받아주더군요. freddie mac/fannie mae/fha 같은 연방 보증기관을 통한 모기지라면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60일간 foreclosure를 못하게 했고 최고 180일 그리고 추가 180일까지 모기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크리딧 리포트가 없고 증빙서류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모기지 회사/은행에 따라 더 연장/조정이 가능 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일시불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