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Bn 199.***.152.145

합법적으로 비자로 들어와서 불체하신거면 시민권자 자녀가 21세 이상이면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 (130/485/765/131) 서류를 접수하신 후 영주권이나 AP를 받기전에 출국하시면 신청이 취소되고 3/10년 입국금지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법 월경일 경우 무조건 이민비자 수속을 받으셔야 하지만 3/10년 입국금지에 걸리시고 이는 시민권자 자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영주권은 받기 어려워 진다고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