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 #3450630
    Gold water 104.***.86.241 2700

    궁굼한게있어 문의합니다.
    현재 20세 시민권 자녀를 두고있는 불체자 부모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초청 영주권을 받으려 하는데요.
    가능한지.또 이아이가 몇살때 신청 가능한지도 묻고싶습니다.
    답변 주시는분께 감사드립니다.

    • 20살 넘으면 부모영주권신청 가능합니다 64.***.53.74

      빨리신청하시고…
      캘리포니아 같은경우라면 영주권 받으시고 변명되면서 그냥 집에 계십시요. 그러면 주정부에서 매월 돈 나옵니다.

    • 히스패닉 불체자들이 이방법으로 영주권 취득 64.***.53.74

      하고 있습니다. 핵분열이라고 하더라구요. 코로나 번지는것이랑 거의 비슷하죠.

    • 죄송합니다만… 174.***.83.215

      불체자 신분을 일정기간 이상 가지게 되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영주권을 획득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자녀들이 성인이 다 되었는데도 추방당했다는 뉴스를 보신적이 있으셧을 거에요.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을 하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불체자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면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Gttgg 73.***.248.2

      Why bulche

    • Bn 199.***.152.145

      합법적으로 비자로 들어와서 불체하신거면 시민권자 자녀가 21세 이상이면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 (130/485/765/131) 서류를 접수하신 후 영주권이나 AP를 받기전에 출국하시면 신청이 취소되고 3/10년 입국금지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법 월경일 경우 무조건 이민비자 수속을 받으셔야 하지만 3/10년 입국금지에 걸리시고 이는 시민권자 자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영주권은 받기 어려워 진다고 봐야합니다.

    • Fknprob 174.***.41.129

      불법월경은 무조건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야 할까요? 혹시 특별감면되는 조건은 없나요?

    • 174.***.2.51

      밀입국의 경우는 시민권자가 초청해주면 영주권 진행 전에 I-601A Waiver 를 통해서 입국금지 풀을 수는 있는데 출국후 진행해야하고 초청인이 피초청인이 같이 안살아서 극심한 어려움울 겪는다는걸 증명해야함
      트럼프 시대에선 601a 받기 쉽지않을듯

      결론은 불체도 안되지만 밀입국은 절대 하지마세요 불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