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과 Korean Center 주최 코로나지원금 관련 방송 안내 –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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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클샘 211.***.132.180 2704

    안녕하세요. 한국인을 위한 U.S tax service기업 엉클샘입니다.

    안내 1. 베이지역 미주 한인 단체 Korea Center의 주최로 코로나부양책, 특히 1,200불 Economic Impact Payment와 관련한 상세내용,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특정한 주요 주의사항에 대해 엉클샘이 15년 경력 본사 소속 전문가와 함께 유튜브라이브로 약 한시간 반 동안 방송을 진행하며 법안 상세소개 및 분석, 그리고 궁금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시: 미국서부시간) 4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반
    한국시간) 4월 10일 오전 11시반
    Presenter: Jason Kim, CEO, Uncle Sam US Inc.
    Tai Lee, Director, AT Solution Inc.
    안내링크: https://koreancentersf.org/upcomingevents

    안내 2. 코로나 지원금 법안 분석 및 엉클샘 연계서비스 소개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SSN이 있으면서 F비자로 전생에 미국에 거주하신 기간이 햇수로 6년이상인 분들, J로 3년이상인 분들, 본인은 미국인(영주권/시민권/세법상거주자)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인 분들 모두

    소득이 0이더라도 조정소득이 10만불 이하라면

    한국에 계신분도 미국에 계신분과 동일하게 지원금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느나라에 살든지 미국인은 전세계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여야 하듯 법안 자체가 지원금신청 및 수취요건에 거주지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회사에서 프로모션중에 있으니 대상자 어부를 아래 공지글에서 확인하세요. 4월 6일 자정까지만 신청자를 받습니다.

    코로나지원금신청안내 바로가기 https://www.us114.net/kwa-sams_club_blog_v-44

    엉클샘은 한인고객규모 최대 세무서비스기업입니다.
    http://www.us114.net

    • 오라리 107.***.121.41

      본인은 미국인(영주권/시민권/세법상거주자)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인 분들 모두—> 거짓

      소득이 0이더라도 조정소득이 10만불 이하라면—>논리적 모순

      엉클샘은 한인고객규모 최대 세무서비스기업입니다엉클샘은 한인고객규모 최대 세무서비스기업입니다—> 거짓

    • 엉클샘 211.***.132.180

      오라리님.

      법은 본인만의 논리로 풀어가는게 아니라 법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익명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 법적근거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십시요.

      엉클샘은 현재 3천명 이상의 개인고객과 그 가족들에게 각종 세무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보시면 님도 미국세금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을때 엉클샘으로부터 퀄리티 높은 답변을 제공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제가 보기에도 위에 엉클샘님의 정보는 조금 이상합니다. 오라리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1. “본인은 미국인(영주권/시민권/세법상거주자)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인 분들 모두” 라고 하셨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도 아니고 세법상 레지던트도 아닌분이 자녀가 시민권/영주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200불을 받을수 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2. “소득이 0이더라도 조정소득이 10만불 이하라면”: 조정소득(AGI)은 총소득에서 각종 adjustment 를 뺀 후, 나오는 금액이기에 소득보다 AGI가 클수는 없습니다. 즉, AGI는 소득과 같거나 작은게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0인데 AGI가 $10만불 미만이란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 말씀하신 것 처럼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오라리 107.***.121.41

      엉클샘님, 제가 알기로 2019년에 설립된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이제 겨우 텍스시즌 2번째 보내면서 고객 3,000 명? 뻥도 정도것 치셔야 믿죠. 내 장담컨데 올해 텍스보고 100개 미만일것 입니다^^.

    • 엉클샘 211.***.132.180

      네. 법적근거 말씀드릴게요.

      Section 6428(d)에서 본 $1,200 코로나지원금을 수취할 수 있는 Eligible Individual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회계사님 (또는 EA님).

      (d) Eligible Individual –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eligible individual’ means any individual OTHER THAN –
      “(1) any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2) any individual with respect to whom a deduction under section 151 is allowable to another taxpayer for a taxable year beginning in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individual’s taxable year begins, and
      “(3) and estate or trust

      여기에서 1)은 2020년 신고를 Form 1040NR로 제출하게 될 “세법상비거주자”분들을 지칭합니다. 본 법안에서 “Eligible individual”을 가리는 시기는 2020년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이니 당연하겠죠). 다만 지급하기 위한 정보가 과거꺼밖에 없으니 그것을 기반으로 지급하여 정보의 Mismatch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2)는 누군가의 신고서에 부양자로 등재되어 (현재는 2025년까지 임시적으로 중지되어있지만) Personal Exemption을 받을 수 있는 자, 즉 현 상황에서는 1040를 제출하는 부모의 신고서에 Dependent로 포함되는 자녀를 지칭합니다.

      법규해석상 2)는 (a)조 (2)항에 따라 Qualifying Children 일 경우 $1,200이 아닌 $500가 부모에게 지급니다.

      따라서 신청절차를 거치는 시민권/영주권 자녀들은 부모가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모두 지급대상입니다.

      “소득이 0이더라도 조정소득이 10만불이하라면”은 소득이 0이신 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것이지 동일인을 지칭해서 쓴 문장이 아닙니다. 국어문제는 미안하네요. 쓰다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까봐 바로 뒤에 소득한도를 명시한 것이…라고 생각은 안드셨나보네요. 조정소득이 10만불이하인 모든자는 뭐라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문제있으면 쪽지로 연락하세요 JS 님.

    • 엉클샘 211.***.132.180

      오라리님도 연락주세요. ^^ cs@us114.net

    • 오라리 107.***.121.41

      엉클샘님은 국어와 글쓰기 부터 배워야 할 듯. 아직도 본인이 가져온 근거와 본인 글의 차잇점을 모르는듯.. 집에가서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내 글쓰기에 뭐가 문제인지..

      근데 왜 연락 달라고 하시죠? 이제 런칭한지 1년 조금 넘은 세무 싸이트가 그것도 한국에서 한국인만을 고객으로 타깃하면서 1년만에 고객 3,000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리고 페북 만들어 선전하는것도 좋지만 직원 동원해서 좋아요 누르라고 하진 마세요. 전혀 미국 세금하고 관계없을것 같은 사람 4-6명이 올린글 모두에 좋아요 누르면 직원인거 너무 티 나잖아요^^

    • 엉클샘 211.***.132.180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라님 ^^
      연락주시면 증명해드릴게요. 설마 동종업계이시면 채용도 하고 있으니 지원해보세요~

    • Goingforward 108.***.29.205

      엉클샘님
      대단하세요. 이렇게 새로운 한인 비지니스를 여시다니요 ㅎㅎ
      왜 우리는 turbotax만 써야 하나요?
      한인이 새로운 비지니스로 나아가면 비난보다 응원해주면 안 되나요?
      거짓인지 아닌지는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사업지의 accountability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응클샘님,오라리님,JS님이 누구이긴지 잘 모르고요.
      그냥 저냥 평범한 직장인이라 이 마케팅 대상이 아니라 아쉽게 WORKSHOP참가 대상이 이닌 것 같아요.
      어려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떨고 있는 저같은 분들 다들 힘냅시다!

    • Sam 69.***.115.140

      돈이 얽힌 이해 관계와의 거래시 그 이전에
      반드시 해당 법에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거래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운 경우
      공적으로 그 경험이나 spec을 verify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통하여
      거래를 추진 하시기를 권합니다.

    • 지나가다 45.***.139.88

      미국 세법을 한글로 표현 하려니 약간 매끄럽지 못한 표현들이 있는것 같네요. 예를 들어 전생에 F-1 이었던것을 어찌 알수 있나요? 이번생이 아니더라도 전생에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지요?
      그리고 시민권 영주권 자녀들이 받는것이면 그렇기 쓰면 되는데 감추듯이 써서 그런것 같네요. 그리고 수입이 $0인 사람부터 AGI가 $10만불 이하의 사람까지 라고 간단히 표현하시면 되는데 어렵게 설명하셨네요. 그런데 한인고객규모 최대 세무서비스기업은 무슨 근거 인가요?

    • 텍스리턴 73.***.141.228

      여기 CPA 선생님들 계시니 좀 여쭤볼게요.
      집도 없고, 애기 하나 있는 직장인은
      택스리턴을 꼭 CPA께 가야하나요, 그냥 혼자 해도 되나요?

      W 2 갯수만큼 수임료를 산정하시나요?

      2020년 W 2 양식이 꽤 어렵던데 이를 위한 세미나 계획은 없나요?

    • ㅎㅎ 23.***.202.103

      그럼 한국에서 20여년간 살아온 원정출산 시민권자도 받을수잇다고? 이 사람 깜방가려고 하나?이 회사 고발해야겟네

    • ㅎㅎ 23.***.202.103

      그래서 서비스비용이 얼마인데? 한인을 위한다명 공짜로 해주면 안될까? 그리고 .irs에서 보관자료를 바탕으로 준다는데 당신이나 당사자가 할게 뭐잇나? 올해못받으면 내년 세금신고자료로 준다는데… 대체 당신이 뭘한다눈거니? 결국 서류조작해서 뭔가 하고 되든 안되응 수수료명목으로 돈뜯겟다는거지? 수수료부터 솔직히 까보든지 떳떳하면…

    • ㅎㅎ 23.***.202.103

      이 회사 대표도 그렇고 직원들죄다 자격증도 없고 대표가 겨우 널널한 자격증 미국공인회계사네.. 뭐 개인텍스서비스하는 회사니 딱히 자격증도 필요친 않을듯하고…

    • 텍스리턴 73.***.141.228

      아무도 내 질문에는 답을 안해주네요

    • hh 59.***.137.140

      지난주에 이 회사가 올린 설명 보고서, 혹해서 1시간 넘게 홈페이지랑 서류 읽고, 회원 가입도 했는데,
      회사가 한국에 있고, 시간 정해놓고 푸쉬하듯이 글 올려놓은것보고 알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