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실업수당

자발적으로 일하기 싫어서 사표를 쓰고 나오신 경우에는 64.***.53.74

실업급여 못받으시고요.
정리해고나 회사사장이 짜른경우는 바로 실업급여 대상자죠.
파트타임인 경우에는 다른 파트타임을 안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자이고요. 만약, 다른 잡을 갖고 계시면 안되구요.
실업급여 신청후 다니셨던 회사로 연락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