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2년 본국 거주 의무

이한길 변호사 108.***.26.180

DS-2019를 보아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웨이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되면 485 진행시 마지막에 어려움 있습니다.

웨이버 대상자가 영주권 받는데 웨이버 받지않고 485 접수하면 RFE나옵니다.
RFE기간동안에 웨이버 받지못하면 Deny되고 추방재판 출두 명령나옵니다.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시 대사관에서 기다려 주지만 485는 거절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눈물흘리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정확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한길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