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현재 교직원 업무 보고 있는 부서에 자리가 나서 졸업 전에 F-1에서 H-1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H-1비자, 교직원 신분으로 남은 박사과정을 파트타임으로 마치는 것도 괜챦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리세션과 H1 비자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쪽으로는 전혀 정보도 아는 바도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에 인터네셔널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관계자와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거들자면, H1은 3년만 주어지고, 3년의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년 내에 영주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반면, F1의 경우는 졸업하실 때 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H1을 쓰시는 것 보다, F1으로 학교 내에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F1으로 졸업때 까지 신분을 유지하시고, 만약 그 자리가 님께서 졸업후에도 계속 남아서 일 할 수 있는 자리라면, H1으로 그때 가서 신분을 변경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H1의 신분으로 학업을 계속하실 때 받게 되는 잇점이 뭐가 있을지, 저로서는 잘 그려지지 않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영주권까지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요. ^^ 잘 고민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