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에서 H-1 전환 가능여부

  • #3448962
    궁금 142.***.53.251 778

    안녕하세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현재 교직원 업무 보고 있는 부서에 자리가 나서 졸업 전에 F-1에서 H-1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H-1비자, 교직원 신분으로 남은 박사과정을 파트타임으로 마치는 것도 괜챦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리세션과 H1 비자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쪽으로는 전혀 정보도 아는 바도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45.***.231.179

      학교 관계자랑 물어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 지나가다가 162.***.227.166

      일단, 학교에 인터네셔널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관계자와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거들자면, H1은 3년만 주어지고, 3년의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년 내에 영주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반면, F1의 경우는 졸업하실 때 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H1을 쓰시는 것 보다, F1으로 학교 내에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F1으로 졸업때 까지 신분을 유지하시고, 만약 그 자리가 님께서 졸업후에도 계속 남아서 일 할 수 있는 자리라면, H1으로 그때 가서 신분을 변경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H1의 신분으로 학업을 계속하실 때 받게 되는 잇점이 뭐가 있을지, 저로서는 잘 그려지지 않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영주권까지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요. ^^ 잘 고민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 우가가 174.***.208.97

      H1b 지원할려면 졸업장 있어야되지 않나여?
      저도 j1-f1-h1b 였는데, 마지막학기 휴학하고 미국와서 부랴부랴 인터넷 강의로 졸업하고 h1 신청했던기억이…..졸업장 없으면 안될꺼에요

    • oo 24.***.30.209

      제 아는 선배도 F1에서 졸업안하고 H1으로 갈아탄적이 있습니다. 지도교수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리로 넘어가서 처음에는 CPT하다가 나중에 H1을 받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