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연장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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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5 67.***.186.60 639

    안녕하세요.
    사이트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1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H1B 비자 연장 중인데요. ‘Specialty Occupation’ 관련 RFE가 떠서 서류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 제출 예정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H1B는 올해 7월 16일 만기일입니다 (I-94에도 7/16/2020 으로 적혀있습니다).
    알아보니 연장 과정 중에는 만기일인 7월 16일 이후로도 240일까지 미국에 체류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알아보니 만기일인 7월 16일까지 연장 결과가 나오지 않고 만기일 이후 240일 안에 만약 연장 결과가 거절로 나온다면, 거절 날짜로부터 불법 체류 신분, day 1으로 카운트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 기한은 180일 이상 되면 3년동안 미국 입국 금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180일 미만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연장이 거절 된다는 경우를 대비해 이렇게 여쭤봅니다.
    비자 거절 날짜에 맞춰 같은날 출국을 하는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나온다 하여도 주변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최소 3-5일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경우, 3-5일 불법 체류 기록이 나중에 다른 비자 (F1 비자)를 신청하고 대사관에서 스탬핑을 받는데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240 day-rule은 기존 H-1B 신분의 만료일 (I-94에 표시되는) 이후 240일이 지나도 신분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240일 까지는 기존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에 관한 규정이며 체류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240일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신분연장 신청이 pending되어 있다면 더 이상 일을 해서는 안되지만 체류 자체는 가능하며 불법체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일 신분연장이 최종 거절이 된다면 거절 레터에 있는 날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로부터 하루가 지나면 불법체류 1일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거절날짜에 정확히 맞추어 출국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준비한다고 해도 3~5일 정도의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엄밀히 말해 체류기간 위반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ESTA는 승인이 어렵겠지만 정황상 이러한 단기간의 불체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비자 심사시 보통 아주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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