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 cpt 하면 ?

  • #3448345
    t 108.***.118.94 1446

    Day 1 cpt 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동일 레벨로 opt 끝나고 cpt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이게 학교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쓰는 사람은 학업 외 의도가 있다고 추정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것 같아서 그러네요. 둘째로 opt 는 시간 제한이 없지만 이건 40 시간 으로 제한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일년내내 40 시간 일하면 의심받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커리큘럼에 필요하다고 광고해도

    • 주의하세요 65.***.225.197

      작년에 day1 cpt 는 미국 내 신분변경 거의 전부 거절됐습니다

    • YY 174.***.132.28

      저도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정보 공유합니다. 2년 연속 로터리가 안되서 저도 CPT day1 학교 2년 다니고 작년에 H1B 되서 받았습니다. CPT 하면서 풀타임으로 일했는데요. 일하면서 학교다니는게 힘들어서 그랬지 H1B 신청하고 로터리 되는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RFE가 나와서 approval은 좀 늦었지요. 위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H1B는 approval이 되었는데 미국내 신분변경은 거절되었습니다 (change of status). 첨엔 당황했는데 결국 한국 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서 stamping 하는 걸로 해결하였습니다. 과정이 복잡해서 그랬지 결국 되긴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pt 68.***.56.35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2년이나 다닌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주권 들어가면 이 프로세스를 들어간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 YY 174.***.132.28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F1에서 Green card로 바로 해주지 않는걸 원칙으로 했었어요. 원칙적으로 F1이 Dual intent가 아닌 Visa 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F1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안되는것이 원칙인데 사문화 된 법률이라 회사가 영주권 해주기로 한다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그런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회사라서 H1 밖에 대안이 없어서 계속 H1 지원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 41324` 76.***.151.68

            사문화된 법률(?) 때문이 아니라 dual intent가 아닌 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combo card 나올 때까지 업무상 해외여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와 같은 policy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1 108.***.118.94

      감사합니다 근데 cpt 는 maximum 일할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지 않나요? 40 시간으로요. 고용주 하가를 받아야되나요 ? Opt 는 40시간 넘어도 문제 없지만

      • YY 174.***.132.28

        CPT는 40시간 으로 일하는 걸로 하고..그렇게 I20에 써져 있기도 했던거 같은데 실제로 일은 그거와 별게로 40시간 이상 더 하기도 하고 했지요. (그냥 풀타임과 같이요) 40시간 했는지 확인하거나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dol 98.***.37.121

          YY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비슷한 비슷한 상황에 고민중인데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OPT 쓰시고 CPT 쓰신게 동일 학위 (석사 -> 석사)인지 학사 OPT를 마치고 석사로 CPT 하신건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