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하시고 속상하시겠네요..
제가 알기론 60일 정도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 구하면 되고 해고를 당했을때 본국 가는 비행기 티켓 값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의무) 그리고 회사에서 이민국에 편지를 써서 h1b termination 을 알리는걸로 알고 있어요. 돈이 조금 드셔도 자세한건 변호사님께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뒤에 두분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익명이라고 저런식의 댓글을 달다니. 카르마 모르시나요? 남한테 한 악담이 본인한테 돌아가길 진심으로 빕니다. 진심 인생 불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