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모님에게 20만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팩트 50.***.222.101

자기 돈일 필요 없습니다.

영주권을 가진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라면, 생활비 목적으로 부모가 연간 5만불까지는 세금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닌다면, 연 1억까지는 세금업이 보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진 자녀가 뉴욕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등록금 낼 때마다 증여세 40%씩 내야하는건데 말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