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

생활비 목적 50.***.222.101

자녀 생활비 목적으로 연 5만불까지는 세금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학교를 다니신다면, 연 1억까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은 이중과세가 심해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대 목적/기록을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주변에 온라인학위 같은거 등록하셔서 등록금 고지서 남겨 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연 1억씩 세금 없이 받으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