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로 두명의 employers과 일할 때, H1 비자 process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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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20 47.***.120.16 476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아까 글을 작성한줄 알았는데 찾을수가 없어 다시 씁니다.

    저는 현재 OPT로 2명의 employers와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full time job이고요, 하나는 대학원때 교수님과 하던일 연장해서 하는 part time job같은 느낌입니다.

    혹시 h1이 된다면, 제가 h1b 파일을 했던 full time job 만을 가지고 서류 심사를 하는지, 아니면 제 sevis기록 대로 part time job까지 같이 심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part time job때문에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확률이 있는지요.

    다들 h1 결과 기다리고 계실텐데 모두들 좋은소식 금방 들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ello 68.***.224.40

      H1b 파일링하였던 풀타임 기록만 보고심사합니다. 취업비자되셔도 아직 현재 가지고있는 OPT기간이 9월에 30일까지 연장되게되는데, 그때까지는 OPT기간이므로 파트타임도 병행하셔도됩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시작일인 10월에 1일부터는 파트타임 legally 병행못하십니다. 10월에 1일부터는 자신이 심사받은 취업비자 풀타임으로만 일하실수있어요~

      더욱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현재 로펌에서 일하고있는 취업비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