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으로 영주권 받고 6개월 또는 이상 되지 않은 경우 회사를 그만둘때

  • #3446291
    코로나 때문 108.***.186.192 1782

    영주권을 받은지 아직 6개월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코로나때문에 회사도 어려운 상태여서 계속 있자니 오너가 엄청 눈치주고요.
    지 힘들때 열심히 해 보자고 곧 좋아 질꺼라고 하면서 일 할 사람 없어도 일을 두배로 해도 참고 해서 회사가 좋아졌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 너 왜 있냐는 듯이 보니 차리리 제 발로 나가고 싶거든요.

    여기는 한국회사여서 benefit이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 쉬겠다고 하고 코로나 영향을 덜 받게 되서 회사가 바빠지면 연락하라고, 만약 중간에 제가 쉬고 있을 때 오너가 영주권 스폰에 대해서 포기해 버린다면 제 영주권이 없어 지는 건가요?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 되서 회사가 바빠지지 않는다면 몇 주에서 몇 달이 될텐데 이때 제가 회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게 된다면 6개월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될까요?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제가 한 두달 있다면 같은 분야의 다른 회사로 갈 경우 이것이 오너가 알아서 영주권 스폰을 포기해 버린다면 이때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ㅇㅇ 69.***.132.132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6개월도 정해진거 아니고 그냥 그쯤되면 괜찮지 않겠느냐가 변호사들의 생각인거고 뜬금없는 직종이 아닌이상 문제 없습니다.

      • 코로나 때문 108.***.186.192

        몇개월 안에 같은 직종으로 이직해야 한다는 것이 있나요?

    • 172.***.109.80

      같은 직종으로 가면 괜탆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회사에서 짤리세요. 혼자 그만두는게 아니라.

    • Passwords 174.***.136.204

      같은 직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1212 99.***.164.161

      유책 사유 없이 해고 당하시고 해고 당하셨다는 증거를 잘 마련해두세요 UI도 신청하시고~

    • 어휴 24.***.167.212

      새로 직장 잡으실 능력 되시면 사장님에게 혹시 회사 사정이 안좋으면 lay off 시켜달라고 하시고 official letter하나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영주권 받은 이후부턴 스폰서에서 글쓴이 영주권에 대해 아무 트집 못잡습니다. 이미 둘 사이의 스폰서쉽 관계는 끝난거고 그냥 일반적인 고용주/고용인 관계일 뿐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