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tax질문

  • #3445985
    MiN 143.***.57.101 437

    안녕하세요 작년에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에서 일을 해서 벌은 돈이 있습니다. 약 900불정도를 TAX로 지불하였는데 리턴시에 240불정도 받는게 맞나요? 아직 받진않았습니다만 오늘 우편배송을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영주권신청이 되어서 (2월 2020년) I485 PENDING 스테이터스인데 이렇게되면 세법상 resident로 바뀌게되나요? 작년은 F1신분이었고 아직도 Valid 합니다. 5년차이고 택스 플랫폼에서는 올해 5월달부터 resident 라고하는데 정상인가요?

    • Bn 73.***.234.42

      인컴이나 아이가 있는지없는지 같은 걸 얘기하시지 않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485 pending은 보통의 경우 tax residency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가 정설이고요. 2015년에 미국에 처음 오셨다면 2020년도부터 tax resident가 되셨고 내년에 보고하시는 택스보고부터 터보택스라던지 이런 걸 쓰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