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노티스

  • #3445200
    nocorona 66.***.115.213 991

    요즘 같은 상황에 이직 자리가 생겨서 너무 다행인데, 시작 날짜를 어찌해야할까요.
    아직 공식 레터는 받지않았지만 전화로 이것 저것 조율중입니다. 새직장은 2주후에 시작을 원합니다.
    현 직장에는 아직 노티스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고용되었을떄 계약서를 보니 다음과 같이 써있는데, 60일 시효를 꼭 지키지않아도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out cause, provided that the Employee or the employer gives the other party sixty days of written notice in advance of the date of termination”

    • JY 165.***.216.161

      고용 계약서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길…
      “60일 written 노티스를 준다는 가정 하에 terminate 할 수도 있다”라는 게 고용 계약서 내용이므로
      원칙대로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99.***.251.199

      그런 고용계약서 법적인 효력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일 나가도 상관없어요. 60day ?? 무슨 업종인데 60일이나 요구하나요? 대부분 2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