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가 그리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불체자가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조심은 하셔야겠지만 쓸데없이 공포 조성하지는 마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J 비자 트랜스퍼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님이라면 그냥 최대한 빨리 혼인신고하겠습니다. 신분 날아가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웨이버 필요 없습니다. 합법 입국 (비자 및 I-94)만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AP 허가될 때까지 미국 밖으로는 못 나갑니다. (나갈 수야 있죠. 다시 들어오는 게 골치아플 뿐)
혼인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청서 작성하고 신분증 첨부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아, 증인은 있어야 할겁니다. (주변 아무나 부탁하시고)
결혼증명서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달 정도) 그 동안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결혼 사실 증명 (공동 서류, 사진 등)은 인터뷰 때 가지고 가면 되고 신체검사 서류도 인터뷰 때 가지고 가도 되니 불안하시면 최대한 빨리 (결혼증명서 오자마자) 접수하세요. 일단 485 접수만 되면 그때부터는 체류는 합법입니다. (AOS pending)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워킹 퍼밋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일하시면 되구요. J비자로 직장 구하는 거 보다야 잡 구하기도 훨씬 수월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