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트럼프 지원금 택스 기준 EditDeleteReply 2020-03-2104:03:05 #3443362 Mr19 24.***.20.169 2366 저는 택스 보고를 2019꺼를 올해 마쳤구요. 2018년에는 신분이 레지던스가 아니였어서. 보고한 내용이 전혀 없는건데, 2018년 보고를 안했다면 해당이 안되나요? 어디서는 2019도 이미 택스 보고 했다면 가능하다고. 대학생들 때문에 이야기가 거론 되었다고 하는 소릴 들었는데. 혹시 해당 내용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부라서.. 2명이면 2400불인데.. 저는 코로나로 무급휴가 들어간 상태라.. ㅜㅜ 타격이 크네요. Love0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 211.***.179.160 2020-03-2106:35:53 2018 세금보고 안했으면 해당 무 EditDeleteReply ㅛㅛ 38.***.141.45 2020-03-2107:56:21 신분이 레지던스 아니엇어도 소득이 잇엇으면 세금보고를 햇엇을텐데요…세금보고 안햇다면 소득도 없엇다고 간주되고 소득없이고 살앗다면 굳이 이번 ㅠ ㅛㅕ 사태로 영향도 없다고 산주. EditDeleteReply 완벽했어 104.***.192.148 2020-03-2113:29:20 저는 그때 ead로 일할때라 Non-Resident로 택스보고 했음에도 기대 안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너무 기대 마세요… EditDeleteReply Oa 66.***.255.0 2020-03-2115:45:14 19년도 세금보고 했다면 혜택 있지 않을까요 .. EditDeleteReply 완벽했어 104.***.192.148 2020-03-2118:00:18 19년도는 resident로 햇는데 기대 안함요ㅋㅋ 애들이나 나오겟지 하고~ EditDeleteReply Oa 66.***.255.0 2020-03-2219:59:30 만일 18년 보고 만으로 한정할경우 19년에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 이때 새로 유입된 이민자는 누락 될수밖에 없기 때문에 19년 보고한것도 포함될것 같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