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주한미군 kgs 취업 시 체류인정 EditDeleteReply 2020-03-2103:07:02 #3443356 Thanks 119.***.94.125 1695 한국의 주한미군에서 영주권자로 군무원인 kgs로 근무 시 시민권신청 자격을 위해 해외체류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인정이 되면, 재입국 허가서는 필요 없는지요? 또한 시민권 받은 후 gs로 transfer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Many thanks in advance.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J 98.***.195.93 2020-03-2103:24:15 1. 안됍니다. 미군부대는 이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Kgs와 gs는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새로 지원해서 합격해야 합니다. EditDeleteReply Thanks 119.***.94.125 2020-03-2103:38:21 J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주한미군 kgs는 미국방부 소속이 아니고 한국정부 소속인거죠? EditDeleteReply J 98.***.195.93 2020-03-2112:08:09 소속을 따지자면 미군은 맞지만 Local hire라 그래서 자리 자체가 gs가 갈 수 있는자리 kgs가 갈 수 있는자리 다 나눠져 있어요. 또 한국에 살면서 한국 지원하면 해외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못받게 되기 때문에 임금 많이 낮아집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