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 전 opt 기간 만료

지나가다 73.***.128.71

140 승인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485 접수 및 접수노티스받는것이 7월까지 가능하실지를 생각하셔야할것 같은데요?

485 접수증 받으셔야 신분이 해결되실테니까요.
그리고 6월 또는 7월에 지원하시는 해당 카테고리의 문호가 열려있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