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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이중국적인데 미국여권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으로 가야하는 일이 발생했네요.
출국전 아이 여권을 신청해서 발급받은후 귀국전에 여권만 한국으로 보낼생각을 하고 있구요.궁금한점은 미국에서 출국시 한국여권으로 나가서 귀국시에만
미국여권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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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중국적 친구가 독일여권으로 캐나다 갈때 한번 그랬다가 옆으로 끌려나와서 차 전부 뒤지고 몇시간동안 보더 건물? 에서 질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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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 사시면 passport agency에 가셔서 당일에도 여권 발급 받을 수 있어요. 대신 2주인가 내에 출국한다는 비행기표가 있으면 되구요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하다는 증명자료). 저도 몇 주전에 3시간 만에 발급 받을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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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이면 해당 국가에서 해당 여권을 써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미국 입출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한국 입출국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합니다.
잘못하면 벌금까지 물 수 있으니 그냥 빨리 여권 만드시길… -
안됩니다. 위에 cs 님 말씀대로 해방국가 여권써야 합니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면제됩니다. -
경험자임. 상관없음. 출국시에는 목적지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리에도 맞음.
미국은 출국심사가 없으므로 출국시 여권과 입국시 여권의 불일치는 상관 없음.
단, 한국에서 출국시는 한국여권으로 입국했으므로 한국 여권으로 출국심사하고,
비행기표 체크인할 때는 미국여권도 같이 보여줘야… 그래야 미국 입국 자격 확인이 되므로..미국 국민은 미국 여권을 쓰라고 하긴 하지만, 설사 한국 여권 써서 출국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은 없음.
하물며 우리 아이는 한국 여권으로 미국 출국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여권 갱신해서 미국 간 적도 있음. 아무 문제 없었음. 어느 누가 자기네 국민에게 여권 그런거 썼다고 뭐라 합니까? 한국같은 후진국에서나 국민 관리할려고 그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공항에서 쳌인할 때 확인하는건 목적지 국가에 입국 자격이 되는지 보는 겁니다. 거기서 미국 여권을 쓰면, 미국 시민으로 한국을 입국하는 것이고, 한국 여권 쓰면 한국인으로 입국하는 겁니다. 당연 한국인으로 입국할 때는 한국여권으로 체크인 해야지요. 일단 체크인 했으면, 티켓에 사용한 여권으로 security point 지나야 합니다. 그게 땡이예요. 미국 정부는 어떤 여권 쓰는가 care 안합니다. 한국여권으로 체크인 했으므로 한국 입국할 때도 한국 여권 써서 한국인 자격으로 입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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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질문에 단일 국적 미국 시민 관련 기사를 링크하는 무개념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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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귀화자 얘기이지 미국서 태어난 이중국적 아이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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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도 뻘글일 수가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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