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H1b 신청시 법적 체류 가능 여부

  • #3441512
    병코박사 164.***.88.248 721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J1비자이며 현 직장에서 6월 말에 계약을 만료하고 8월 12일 부터 다른 비영리 기관의 H1b를 받을 예정 입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6월 말에 계약을 끝나면 DS-2019도 자동 종료 될텐데, 다음 직장 일을 시작하는 8월 12일까지 한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비자 없이 미국내 거주가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Bn 73.***.234.42

      Grace period는 30일이라 안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J-1의 grace period는 30일 이므로 DS-2019 상의 J-1 프로그램 종료일이 6월 말이라면 그로부터 30일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H-1B 청원서가 (cap exempt된다면) J-1의 grace period 이전에 접수된다면 H-1B 청원서의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별도의 비자나 신분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의 H-1B 청원이라면 J-1에서 H-1B의 신분변경 (COS) 신청까지 함께 심사가 될텐데, H-1B 청원서 자체는 승인이 되더라도 COS가 거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런 경우 grace period 없이 바로 거절과 함께 overstay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 한 것은 H-1B 청원서와 COS가 동시에 승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H-1B 청원서 승인과 COS가 8월 12일까지 승인이 된다면 그때부터 일할 수 있겠지만 RFE 등으로 8월 12까지 계속 심사 중이라면 승인 이전에는 근무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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