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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경험있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 여쭙니다.
H1-B가 내년에 6년 풀로 만기입니다. 이미 한번 연장을 했습니다.
영주권은 들어갔다가 140에서 리젝됐구요.다시 해볼 여지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단 하나 가능성은 다시 직장을 옮겨 다시 해보는 것인데,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6년이 지나면 일년씩 연장이 되는 조건이 있던데요.
그게 이해가 좀 안돼서요.
PERM 신청후나 140들어가고 나서 365일 이상이 지나야 연장이 된다는 데,
이 PERM이나 140은 새 스폰서 기준인거겠죠?그렇다면 이제 직장 옮겨서 PERM 들어가도 365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돼서요. 보통 펌이 승인이 늦어도 4-6개월안에 난다고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겟네요.내년 후반기에 지금 갖고 있는 H-1B의 6년 기간이 만료가 된다는 상황하에 연장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들을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 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