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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도움 요청합니다.
2019년시민권 인터뷰 당시(8월 중순) 영어는 별 문제없이 통과되었고 1년전의 단순 교통사고가 문제가 되어 보충서류를 요청 받았습니다.
이민국 직원은 DUI를 의심하는 듯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혀 술을 마지시 않습니다.(마실줄을 모릅니다)이민국 보충서류 요청서 사본, 티켓 영수증, 보험회사 관련 서류, 폴리스 레포트, 법원 판결문등 단순 교통사고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내서 10월 초에 이민국이 서류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접수증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답변이 제출되었다는 것만 확인하였습니다. (Response submitted)
그런데 그 후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메일을 보내도 기다리라고만 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서류를 다시 전체 이민국이 아닌 인터뷰한 사람의 이름을 표기해서 앞으로 다시 보내도 되는지요? 혹시 재 발송으로 불이익은 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재발송서류를 정리하다가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