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인해 월세 놓고 월세로 가는경우..

  • #3440207
    이사.. 70.***.67.59 1059

    집 산지 얼마 안되어 이직을 하는데 애매한 거리입니다.

    일단 월세를 놓고 월세를 가려고 와이프랑 얘기하고 바보같이 며칠 지냈는데, 생각해보니 월세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네요; 당장 팔기에는 부동산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급해서 저같이 월세놓고 옆옆동네로 이사가는분 많으실텐데요

    1가구 1주택이라도 이런경우 꼬박 렌트에대한 세금을 내나요? (한국마인드라 혹시 뭐가 있나싶어서)

    • 66.***.251.115

      렌트에서 각종 오퍼레이션비용 추가해서 빼고 모기지 이자비용빼고 감가상각비용까지빼면 세금내실거 많이 없을거에요.

    • 나누리 69.***.115.140

      미국에서 비즈니스(렌트 포함)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 없습니다.
      이직을 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렌탈 비즈니스를 하게 되셨네요.
      렌탈 수입에서 렌탈 비즈니스를 위하며 지출되는 모든 금액은 세금 공제가 됩니다.
      만약 손해를 보게 되셨다면 본업에서 내야하는 세금에서 공제되는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주택 렌탈 비즈니스 공부도 시작해 보세요. 축하해요.
      https://fitsmallbusiness.com/buying-your-first-rental-property-tips/
      https://www.youtube.com/channel/UC73YiDw_qGypmjQ2NSkugGw
      기타 미국 생활 도움이 되시기를……

    • JSTA 24.***.26.227

      예 보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단 전세를 주면 보통 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