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될까요….485j

  • #3440087
    위기를 기회로 142.***.58.22 1455

    2020년 들어서면서 참 많이 경제가 힘든건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달 혹은 그 이상 무급휴가 도입하고 최대한 어떻게든 진행하겠다고 이야기 하는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곳에서 영주권을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을 따르는 상황인데.. 갑자가 아는 지인이 급하게 연락을 주더니, 제가 다니는 회사가 파산신청을 할것 같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 머리가 캄캄해지는 상황이였습니다. 정말 회사에서 목숨걸라고 하면 거는 쉬늉까지 했는데… 이런상황이 오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EAD 카드도 회사에서만 일할수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곳에서 사용할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하네요. 다른분들은 485j 신청하라는데 이거 신청하면 다른곳에서 일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거 신청하신분들 계신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ㅠㅠ 미리 감사드랴요.

    • Bn 73.***.234.42

      EAD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요. 485 접수 180일 이후에는 485j만 접수하면 비슷한 직종의 일로 이직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위기를 기회로 142.***.58.22

      감사합니다 Bn님 지금부터 구직자리를 알아봐야 겠네요.

    • 완벽했어 104.***.192.148

      동종업계로 가세요~ 저도 이직했는데 이민국에선 합법적인 부분에선 잘 신경 안쓰는것같더라구요. 저도 회사 매각한다고 해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말이죠..ㅎ

      인터뷰때 이직했다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고 I485j만 받고 인터뷰 끝냈었네요. 걱정마시고 힘내세요 🙂

    • 위기를 기회로 172.***.230.132

      안녕하세여. 완벽했어님.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같은 포지션으로 이동해야되겠네요. 포지션만 같으면 상관 없는것이겠죠.?^^

    • 한인 오너 소규모 업체들은 이시국에 무급휴가 76.***.34.62

      능력안되면 집어치워라. 이런데가 왜 H1 비자 소지자를 받아들일수 있나. 신기하네 미국오너 기업들은 파트타임도 유급휴가다. 조사해서 종업원들 착취하는 한인오너들은 시민권도 박탈해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