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ks for the answers

11 161.***.102.22

심정은 십분 이해하는데 note 적으신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at-will로 고용 하셨을 거니까 사실상 어떤 이유던지 2주 노티스만 주고 해고 하면 될것인데 노트처럼 직원의 실수나 행태를 조목조목 세부적인 케이스로 만들어서 공식화 하시면 아주 높은 확률로 law suit 당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단정적이면 사실 100% 완벽할수 없기때문에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트에는 never 라는지 always 이런거 쓰시면 안됩니다. 앞서말한 같은 이유로 사실상 아주 큰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회사 뿐만 아니라 슈퍼바이져 당사자도 suit 에 같이 포함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