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석사가 있을시 E2로 진행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석사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H1B를 통해 영주권까지 가려 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나요? h1B는 쿼터도 한정이라 불안하고 일년에 한번인데 비해 E2는 쿼터가 따로 없고(있나요 혹시..?) 따로 추첨도 아닌걸로 알고있어서 그쪽이 더 편한 방법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거나 취업비자를 통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Eb2 영주권 얘기하시는 거면 추첨은 없지만 쿼터는 있고요. 기간이 오래걸리고 (1.5년 정도) 돈도 많이 들고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취업허가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eb2 영주권 받고 나면 바로 아무런 제약 없이 이직 가능하니까 회사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취업비자로 일을 시켜보고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고 싶은거죠